임의경매의 신청

4. 임의경매의 신청

가. 신청의 방식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81조, 264조 1항, 2항,

268조) 또한 소정의 인지(5,000원)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9조 2항 1호).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일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일건으로 하나의 신청서로써 한 경우에 이는 본래 여러 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할 것을

편의상 일건으로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송민 69-1).

나.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638

임의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다. 청구금액의 확장 658

임의경매신청 청구금액의 확장

라. 첨부서류 661

임의경매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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